안녕하세요 제가 외근직 업무을 보고있습니다
어제교통사고가나서(단독) 몸이아파서 입원치료를 하려고
회사에 보고했더니 연차로입원하랍니다 이런경우 병가처리 안되나요 이런사항은 회사가정할수 있는 경우입니까?
어제교통사고가나서(단독) 몸이아파서 입원치료를 하려고
회사에 보고했더니 연차로입원하랍니다 이런경우 병가처리 안되나요 이런사항은 회사가정할수 있는 경우입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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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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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 2014.12.17 | 18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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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 2014.12.08 | 8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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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4.12.01 | 386 |
우선 상담내용만으로는 업무상 부상사고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발생한 부상일 경우 의료기관의 객관적 진단서를 첨부하여 산재신청등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며 귀하의 개인적 귀책으로 발생한 부상이라면 귀하의 취업규칙등에 병가규정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