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소금 2014.12.12 10:50

2012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4년 12월 31일(2년) 계약만료기간까지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음. 퇴사에 따라 발생되는 연차가 더 있는지?? 

2014년 2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1월 31일(1년) 계약만료를 앞둔 직원이 월차개념으로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음. 추가 발생 연차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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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7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2년 1월 1일 입사 근로자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근로했다면 2012.1.1~2012.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013.1.1~2013.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14.1.1~2014.12.31까지 1년에 대해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4.1.1~2014.12.31 사이 1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와 2013.1.1~2013.12.31사이 1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2014.12.31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1일분을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2. 2014.2.1~2015.1.31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4일의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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