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6/9입사, 출산휴가 2015/1/1~2015/3/31, 육아휴직 2015/4/1~2016/3/31, 퇴사 2016/4/1 입니다.
휴가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기에, 2014/6/9~2015/6/8 중 2014/6/9~2015/3/31 이 8할이 초과되기 때문에 휴가가 18개 발생합니다.
하지만 2015/1/1~2015/12/31 하루라도 근무를 하지 않는데, 발생한 18개의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2016년1월에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