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4.12.18 16:05

2008/6/9입사, 출산휴가 2015/1/1~2015/3/31, 육아휴직 2015/4/1~2016/3/31, 퇴사 2016/4/1 입니다.

휴가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기에, 2014/6/9~2015/6/8 중 2014/6/9~2015/3/31 이 8할이 초과되기 때문에 휴가가 18개 발생합니다.

하지만 2015/1/1~2015/12/31 하루라도 근무를 하지 않는데, 발생한 18개의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2016년1월에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4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6월 9일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연차발생 기간동안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2015.1.1~2015.3.31 사이의 출산휴가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2015.4.1~2015.6.8사이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소정근로일수를 알 수 없으나,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약 260일 이라고 가정하면 2015.4.1~2015.6.8 육아휴직 일부기간내 소정근로일 약 48을 제외한 212일을 기준으로 260일일 경우 18일을 부여하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약 14.6일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행정해석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기간인 1년에 대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등으로 출근율 80%를 충족시켰으나 실제 1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기간인 2014.6.9~2014.12.31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2015.1.1~2015.3.31까지는 출근의의무가 없는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연차휴가 사용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2 2015.01.07 386
휴일·휴가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5.01.06 598
휴일·휴가 토요일이 공휴일일경우 1 2015.01.05 369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15.01.05 531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후 연차발생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5.01.05 87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5.01.04 45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인데 같은 곳과 근로계약을 2번 체결한 경우 두 ... 1 2015.01.03 493
휴일·휴가 2년 안된 사원의 연가보상비 1 2015.01.02 36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및 복직후 연가발생 문의 드립니다. 2 2015.01.02 4914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1 2015.01.01 374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5.01.01 3902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4.12.29 35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좀 부탁드려요 1 2014.12.23 782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위반 1 2014.12.23 1699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3 2014.12.22 3203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퇴직자 연차 1 2014.12.22 2048
»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관련 1 2014.12.18 683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8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12.17 553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1 2014.12.16 525
Board Pagination Prev 1 ...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