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돌 2024.03.14 09:15

반갑습니다. 

 

우리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과실로 인하여 정직을 당하였습니다.

 

징계 기간이 2023년 7월 17일 ~ 2024년 01월 16일까지 입니다. 

 

회사 입사 사번이 1989년도 입사하여 2023년 근무중 징계를 당하였습니다.

 

2023년도 연차가 발생갯수가 31개였는데, 2024년도 연차가 징계로 인해 6개라니 계산 방식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연차갯수가 최초 1년 근무시 15개를 기준으로 2년 마다 1개씩 제한 없이 상승합니다.

 

회사는 2024년 연차 발생이 현재의 법원 판례대로 2023년 근무기준 1월 만근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일날  6개가 발생된다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 것인지 좋은 대응논리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221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149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108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91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18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54
휴일·휴가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2024.04.05 123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143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231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19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80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31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96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99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76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024.03.22 119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39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192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33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