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며
월고정휴무
선택1일휴무입니다
선택1일휴무를 회사에서 지정하려하는데 갑질이 아닌가요?
또 일요일 쉬는 사람이 무조건 다음주 화요일 쉬는 권리가 있다며
화요일 쉬려는 사람은 연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데 갑질 아닌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회사마음대로 근로자 선택휴무와 연가사용을 강제시킬 수 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5일근무며
월고정휴무
선택1일휴무입니다
선택1일휴무를 회사에서 지정하려하는데 갑질이 아닌가요?
또 일요일 쉬는 사람이 무조건 다음주 화요일 쉬는 권리가 있다며
화요일 쉬려는 사람은 연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데 갑질 아닌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회사마음대로 근로자 선택휴무와 연가사용을 강제시킬 수 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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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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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 2024.04.16 | 6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4.04.12 | 221 | |
휴일·휴가 |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 2024.04.12 | 158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대한 1 | 2024.04.12 | 165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 2024.04.09 | 183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갯수 1 | 2024.04.09 | 247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188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 2024.04.08 | 144 | |
휴일·휴가 |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 2024.04.08 | 100 | |
휴일·휴가 |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 2024.04.08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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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94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41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116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소정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소정근로일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정 휴무일인 월요일이 주휴일일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6일중 5일의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6일째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휴무일의 지정을 사용자와 협의하되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생활상의 불편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산수당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합당한 조처가 될 수 없다 보여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휴무일 지정에 대해 기준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