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4.11.13 14:56

수고 많으십니다.


2주일 정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일요일에 주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사규로 정해서 부여해도되고안해도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주, 월, 년의 전부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거나 출근으로 간주되는 날이면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등을를 사용하여 하루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주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1주 개근과 연간 만근등에 대해 지급하는 주휴일과 연차휴가의 성질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자 무급휴가 관련 1 2014.12.08 98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1 2014.12.05 1035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12.04 364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대한 문의 2 2014.12.03 550
휴일·휴가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2014.12.03 1854
휴일·휴가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4.12.01 388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일수 5 2014.12.01 584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1.27 3473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유급3일,무급2일)5일 휴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4.11.26 5093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1 2014.11.24 1149
휴일·휴가 연차 1 2014.11.24 260
휴일·휴가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2014.11.20 1068
휴일·휴가 연차발생여부 1 2014.11.20 354
휴일·휴가 연차제도가 없을경우 대응방법 1 2014.11.19 680
휴일·휴가 물량감소에따른 휴일 1 2014.11.19 475
휴일·휴가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11.18 318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1 2014.11.18 681
휴일·휴가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2014.11.18 2736
휴일·휴가 연차 발생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8 347
휴일·휴가 장기휴직자의 연차산정 1 2014.11.18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