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반차 휴가 사용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사용하고자 하는데 오전과 오후의 기준을 보통 몇시로 하나요?
근무시간은 09:00 ~ 18:00 이고, 휴게시간은 12:00 ~ 13:00입니다.
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반차 휴가 사용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사용하고자 하는데 오전과 오후의 기준을 보통 몇시로 하나요?
근무시간은 09:00 ~ 18:00 이고, 휴게시간은 12:00 ~ 13:00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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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근로자 무급휴가 관련 1 | 2014.12.08 | 98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1 | 2014.12.05 | 103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4.12.04 | 36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에 대한 문의 2 | 2014.12.03 | 550 | |
휴일·휴가 |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 2014.12.03 | 1854 | |
휴일·휴가 |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4.12.01 | 38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일수 5 | 2014.12.01 | 584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11.27 | 3473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유급3일,무급2일)5일 휴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4.11.26 | 5093 |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4.11.24 | 1149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4.11.24 | 260 | |
휴일·휴가 |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 2014.11.20 | 1068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여부 1 | 2014.11.20 | 354 | |
휴일·휴가 | 연차제도가 없을경우 대응방법 1 | 2014.11.19 | 680 | |
휴일·휴가 | 물량감소에따른 휴일 1 | 2014.11.19 | 475 | |
휴일·휴가 |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4.11.18 | 318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1 | 2014.11.18 | 681 | |
휴일·휴가 |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 2014.11.18 | 273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8 | 347 | |
휴일·휴가 | 장기휴직자의 연차산정 1 | 2014.11.18 | 376 |
반차휴가는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로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일 8시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9시출근,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인 사업장의 경우, 오전 반차 사용시 오후 1시 출근으로 정하고 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오후 반차의 경우 2시 퇴근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점심식사 이후 1시간 근로로 근로자에게도 업무효율이 떨어지며 생활상의 불편이 있는 만큼 12시 퇴근으로 정하고 4시간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