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잡기 2014.11.18 11:21

문의 드립니다.

2009. 10.21 입사 

2013.6.14-2014.6.1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12개월] 사용으로 2014.6-14 복직하였습니다.

2014 연차 발생 17 건:  2013년 육아휴직으로 인한 2014년 산정휴가 반영[13.09.15 ~ 13.12.31.] 5개 차감되었고 12건 사용 하였습니다.

1. 2015년 1월에 연차가 몇건 정도 발생하나요?

2. 2015년 1월에 퇴사시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 사용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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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발생 기간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014년 연차발생 건에 대해 상담내용에 올라온 것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1~12.31사이의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9.10.21~2009.12.31- 2.8일-2010.1.1 발생

    2010.1.1~2010.12.31- 15일-2011.1.1 발생.

    2011.1.1~2011.12.31- 15일-2012.1.1 발생.

    2012.1.1~2012.12.31- 16일-2013.1.1 발생.

    2013.1.1~2013.12.31- 11.8일 -2014.1.1 발생.

    -2013.1.1~2013.6.14과 출산휴가 90일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 2013.6.14~2013.12.31중 육아휴직기간은 1년에서 제외하고 비례하여 부여, 약 255일/365일*17일= 11.8일-2014.1.1 발생.


    2014.1.1~2014.12.31- 9.3 일-2015.1.1 발생

    -2014.1.1~2014.6.14 사이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200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200일/365일*17일= 약 9.3일 2015.1.1에 부여.



    2014년 출근기간에 대해 2015.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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