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이 2014.11.18 12:05

안녕하세요.

주5일근무제/한달기준 226시간 적용(토요일 4시간유급 급여지급함.)하고 있는데 회사입니다.

1. 토요일 8시30분 - 21시까지 근무(총 11시간 근무/식사시간 제외)시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면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40시간 근무초과의 경우 토요일 08:30 - 22시 이전까지 1.5배 지급이고 22시 이후는 0.5배 더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2. 일요일의 경우는 8:30 - 17:30 특근수당 1.5배 / 18:00 - 22시 이전까지 연장근로 0.5배 추가 / 22시 이후 0.5배 더추가 지급 맞나요??

알려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인 경우, 월 통상임금 총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토요일 11시간근로에 모두가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로가 되기 때문에 1.5배를 가산합니다.


    2.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자 무급휴가 관련 1 2014.12.08 98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1 2014.12.05 1035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12.04 364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대한 문의 2 2014.12.03 550
휴일·휴가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2014.12.03 1854
휴일·휴가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4.12.01 388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일수 5 2014.12.01 584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1.27 3473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유급3일,무급2일)5일 휴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4.11.26 5093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1 2014.11.24 1149
휴일·휴가 연차 1 2014.11.24 260
휴일·휴가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2014.11.20 1068
휴일·휴가 연차발생여부 1 2014.11.20 354
휴일·휴가 연차제도가 없을경우 대응방법 1 2014.11.19 680
휴일·휴가 물량감소에따른 휴일 1 2014.11.19 475
휴일·휴가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11.18 318
»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1 2014.11.18 681
휴일·휴가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2014.11.18 2736
휴일·휴가 연차 발생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8 347
휴일·휴가 장기휴직자의 연차산정 1 2014.11.18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