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rippa01 2014.10.02 10:30

입사 10년 이상된 직장인 입니다.

1. 연차휴가

저희 회사는 출판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연차는 여름휴가 5일만 있고 무조건 여름휴가때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5년 전부터 필요할 때 5일을 일년중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근무로 연차휴가 일수가 연 20일 이상 발생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아예 상정조차하지 않고 있으며, 물론 미사용 휴가일수(5일에 대한 휴가일)에 대한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 지요. 사장한테 요구하기에는 눈치도 보이고 불이익이 있을까봐 꺼리는 상황입니다.

2. 실업급여

퇴직하는 직원들은 무조건 자진퇴사(개인적 사유)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본인들이 자진해서 퇴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도한 업무량으로 거의 매일 야근과 경우에 따라 철야 등을 수시로 반복하거나 사무직 직원(고용시 업무분야와 별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영업직으로 돌려 고정급여가 아닌 수당에 의한 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일부 기본급(종전 급여의 70%)은 지원하나 실제 급여가 20~30%로 줄고 업무 스트레스는 2배 이상이 되다보니 직원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퇴직하게 만드는 식입니다.

만약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사전에 막는 것입니다. 만약 실업급여가 발생되면 부서장들이 고용촉진지원급의 2~3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권고사직 등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 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 범위에 발생된 수당에 대해 청구 가능)

    2.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에는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을 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문서, 녹취등) 사직서 작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고용센터에 퇴직사유를 신고하였다면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하는 해의 남은 연차일수 계산은? 1 2014.10.29 578
휴일·휴가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2014.10.28 988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4.10.27 874
휴일·휴가 병가 후 바로 퇴직할 경우.... 1 2014.10.27 2586
휴일·휴가 2067번 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1 2014.10.24 250
휴일·휴가 년차수당관련 1 2014.10.23 384
휴일·휴가 사내 하청 연차 1 2014.10.22 314
휴일·휴가 년차휴가계산방식 1 2014.10.21 2766
휴일·휴가 퇴직하는 해의 남은연차일수 계산 1 2014.10.20 701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거부당했습니다. 1 2014.10.18 5891
휴일·휴가 시급제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46조 제1항 적용에 대해 2 2014.10.17 1748
휴일·휴가 2014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휴가 발생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10.17 337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 관련 문의 2 2014.10.17 536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로관련 연차 산정방법 문의 1 2014.10.17 3490
휴일·휴가 전달 결근한 사원의 당월 연차휴가 사용가능여부 문의 1 2014.10.17 807
휴일·휴가 휴직 가능한가요? 1 2014.10.16 425
휴일·휴가 월차 휴가 관련 1 2014.10.15 419
휴일·휴가 계속 근로일 산정의 건 1 2014.10.14 339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무일 지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626
휴일·휴가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741
Board Pagination Prev 1 ...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