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요일 유급처리 관련 문의사항 있어 문의드립니다.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할 경우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 미달성시 일요일 유급주휴수당과 함께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무성격상 유급으로 처리해야 될 거 같은데 관련 규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유급처리 관련 문의사항 있어 문의드립니다.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할 경우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 미달성시 일요일 유급주휴수당과 함께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무성격상 유급으로 처리해야 될 거 같은데 관련 규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하는 해의 남은 연차일수 계산은? 1 | 2014.10.29 | 578 | |
휴일·휴가 |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 2014.10.28 | 988 | |
휴일·휴가 | 년차수당? 1 | 2014.10.27 | 874 | |
휴일·휴가 | 병가 후 바로 퇴직할 경우.... 1 | 2014.10.27 | 2586 | |
휴일·휴가 | 2067번 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1 | 2014.10.24 | 250 | |
휴일·휴가 | 년차수당관련 1 | 2014.10.23 | 384 | |
휴일·휴가 | 사내 하청 연차 1 | 2014.10.22 | 314 | |
휴일·휴가 | 년차휴가계산방식 1 | 2014.10.21 | 2766 | |
휴일·휴가 | 퇴직하는 해의 남은연차일수 계산 1 | 2014.10.20 | 701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거부당했습니다. 1 | 2014.10.18 | 5891 | |
휴일·휴가 | 시급제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46조 제1항 적용에 대해 2 | 2014.10.17 | 1748 | |
휴일·휴가 | 2014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휴가 발생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10.17 | 3374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 관련 문의 2 | 2014.10.17 | 536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로관련 연차 산정방법 문의 1 | 2014.10.17 | 3490 | |
휴일·휴가 | 전달 결근한 사원의 당월 연차휴가 사용가능여부 문의 1 | 2014.10.17 | 807 | |
휴일·휴가 | 휴직 가능한가요? 1 | 2014.10.16 | 425 | |
휴일·휴가 | 월차 휴가 관련 1 | 2014.10.15 | 419 | |
휴일·휴가 | 계속 근로일 산정의 건 1 | 2014.10.14 | 339 | |
» | 휴일·휴가 | 토요일 무급휴무일 지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10.13 | 626 |
휴일·휴가 |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14.10.13 | 741 |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은 보통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 규정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데 소정근로 개근여부를 따지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때문입니다.
토요일은 주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월~금까지의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유급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별도로 취업규칙에 해당 토요일의 유급처리의 조건을 월~금까지 소정근로의 만근여부로 정하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