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 2014.08.11 23:32
이번에 3년간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면서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10여명이 근무하는 대기업의 작은 계열사입니다.

산정방식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 회사는 2,4,6,8,10,12 짝수달에 100%, 양대 명절에 각 50% 씩 전 직원에 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전직원 동일)

상여는 통상임금으로 봐서 퇴직금에 산입되었습니다.

반면 연차수당은 회사규정에 따라 기본급으로만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상여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패밀리회사 노무사를 통해 상여를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맞다고 상담 받아 놓고도
소송을 제기하면 주자는 식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대주주에게 엄청난 이익을 매년 지급하면서 이런 처사가 올바른지 분통이 터집니다.

궁금한점 여쭙니다.

1.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승산이 있는지요?
2. 이런 얄팍한 장난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길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4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함)
    노동청 진정 후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시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한다면 체불임금의 경우 무료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미지급된 임금 및 소송비용까지 지불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3개월 단기계약직 월차 수당. 1 2014.08.26 9744
휴일·휴가 휴일 휴가 1 2014.08.26 380
휴일·휴가 휴일연장근로수당 산출방법 1 2014.08.25 1171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되나요? 1 2014.08.25 1133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1 2014.08.25 510
휴일·휴가 정부 또는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을 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휴... 1 2014.08.25 690
휴일·휴가 14년 추석 대체휴무 적용할수 있을까요? 1 2014.08.22 694
휴일·휴가 퇴사직원의 연차수당 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8.22 742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4.08.22 710
휴일·휴가 출산휴가급여 2 2014.08.21 857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관련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3 2014.08.20 1983
휴일·휴가 연차산정 일수(근로기준법과 회사 회계년도 기준)가 어떻게 되나요? 1 2014.08.20 885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4.08.19 608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공휴일 월급 계산 1 2014.08.19 5979
휴일·휴가 법정공유일이 연차대체일이 될 수 있나요? 1 2014.08.19 2962
휴일·휴가 병가휴직에 대한 취업규칙 해석및 병가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인... 1 2014.08.19 12953
휴일·휴가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2 2014.08.19 463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 문의 1 2014.08.18 689
휴일·휴가 4인에서 5인이 되면 연차휴가 기산점.. 1 2014.08.18 745
휴일·휴가 대체휴일 지정관련 문의 1 2014.08.18 571
Board Pagination Prev 1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