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맘 2014.08.15 12:56

연차관련 상담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다니는 직장에 2004년 7월 16일 입사했습니다.

입사시는 상시근로자수가 100인이하였던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300인 이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입사시는 연차라는 개념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총무팀에 연차관련해 문의한 결과 저희 직장은 연차관련 법규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2004년 입사라 하여도 연차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고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기 간

연차발생개수

연차발생사용기간

2006년 7월 16일~2007년 7월 15일

15개

2007년 7월 16일~2008년 7월 15일

15개

15개

2008년 7월 16일~2009년 7월 15일

16개

15개

2009년 7월 16일~2010년 7월 15일

16개

16개

2010년 7월 16일~2011년 7월 15일

17개

16개

2011년 7월 16일~2012년 7월 15일

17개

17개

2012년 7월 16일~2013년 7월 15일

18개

17개

2013년 7월 16일~2014년 7월 15일

18개

18개

2014년 7월 16일~2015년 7월 15일

19개

18개

위과 같이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되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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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0 2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4년 입사 당시 적용되던 근로기준법의 구 연차휴가 규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90%이상 출근할 경우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왔습니다. 또한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연차규정이 적용된 2006년 7월 이전에도 귀하는 구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법이 적용되는 2006년 7월 16일부터 2007년 7월 15일사이의 출근율에 따라 2007년 7월 16일에 부여되는 연차의 경우 3년차이기 때문에 가산연차 1일이 추가되어 16일이 됩니다.


    따라서 2004년 7월 16일부터 2005년 7월 15일까지 1년에 대해 90%이상 출근했을 경우 10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며, 2005년 7월 16일부터 2006년 7월 15일까지 1년에 대해 9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또한 10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16일부터 2007년 7월 15일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여 2007년 7월 16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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