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에 암수술 이후 병가 휴직 중이신 분이 계신데 취업규칙 관련하여 회사에서 진단기간이 나와 있는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수술한 병원에서는 암의 경우 진단서에 기간이 표기 되는 경우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의사선생님께서 직접 그리 말씀하시고 15년동안 암 전문의로 계시면서도 한번도 기간이 있는 진단서를 발급한적이 없다고

강조 하셔서 동료분께서 곤란한 입장에 계십니다.

저 또한 인터넷등을 통해 암의 경우 진단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고 5년 생존율로 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정도의

설명만 추가된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병원 다른 선생님의 경우 환자가 회사 제출용으로 부탁드릴경우 발급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렇듯 병원에서도 진단기간이 표기된 진단서는 발급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관련한 내용인데요,7월 1일 수술을 하시고 보름여 가량 입원하셨다 퇴원 하시고 요양 중이십니다.

그때도 진단기간이 없이 휴직을 하셨는데 회사에서는 수술하고 치료중이신 분에게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더군요.

물론 노무담당자 입니다. 위암 초기 여서 1개월 정도로 병가를 신청하셨는데,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병가 휴직이 3개월이라 해서 처음 1개월을 신청하고 2개월의 병가휴직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병명으로는 연장해서 신청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새웠습니다. 단, 15일 이후 다시 신청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전 취업규칙을 내세우면서 7월 말에 나오셔서 연장 신청을 절대 안된다고 정말 아프신 분을.. 너무도 몰아 부치시더군요.

그러나 취업규칙이 갱신이 되었고 다른 취업규칙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7.4 병가 휴직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진단20일 이상) 으로 요양할 때 휴직기간에는 생활 보조금으로 기본급 1/2을 지급한다.(단, 3개월에 한한다.)

(2) 휴직기간은 20일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1개월을 무급으로 연장 할 수

있다.

(3) 휴직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 사원은 7일 이내에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없으면 사직한 것으로 한다.

7.5 휴직중 신분

휴직 중에는 사원으로서의 신원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7.6 휴직 영향

(1)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 한다.

(2) 병가 휴직기간 동안은 주차, 월차, 연차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

(3) 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공상 휴직은 1년에 한하여 연차를 적용한다.

(4) 실역 미필 기본 군사교육 해당자는 기본급의 60%를 지급한다.

(5) 15일 이상 휴직시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6) 개인사정으로 1주이상 출근 할수 없을때 휴직을 요구 할수 있다.

 이렇듯 같은 병명으로 연장 할 수 없다는 부분은 빠져있고, 15일 이후 재신청 부분도 빠진 새로운 취업규칙이 있었습니다.

갱신된 취업규칙을 들고 부서장이 노무담당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 노무담당자가 하는말이 그럼 갱신된 취업규칙에는 같은 병명이어도 연장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디 있냐고,

말장난으로 직원분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임원이 처리해서 무급으로 쉬겠다고 하신걸 유급으로 처리 해주셨습니다.

또 문제는 진단기간 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단기간을 3개월 이상 병원에서 받아와서 쉬라는 것입니다.

진단서 문제는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직원분께서 내년 1월에 정년 이십니다. 그렇다 보니 병가 휴직후 퇴사를 하시고 싶어 하시고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기간을 주지 않으면 2개월 병가후 9월에 퇴사 하시려고 생각하시고 계신데,

실업급여 문제를 말씀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어차피 복직시에 소견서를 회사에 제출 하게 된다 하더라도, 분명 계속 추적관찰 이런 식으로 나올텐데,

회사의 반응으로 봤을때, 강제로라도 일을 시켜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 의사 소견서 만으로도 실업급여 인정 상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직원 자녀가 대학생이어서 학자금 보조를 받고자 하시는데, 제수당에 포함이 되어서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에 포함되서 휴직과 관련없이 학자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말 연세도 있으시고 회사에 오랫동안 헌신 하신 분인데 회사의 처우를 보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작위적인 해석으로 말장난을 일삼고 있고,  암 진단기간이 없다고 의사가 그렇게 말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원칙이니깐 반드시 진단기간이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라고만 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허약해 보이는 분이 더욱더

힘들어 하시는걸 보니 안타깝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3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의 근거로 취업규칙상 휴직을 허가 할 수 있는 진료기관의 객관적 소견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단명과 그에 따른 치료가 3개월 이상이라는 점 정도를 기술할 수 있는지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고 이에 불가능 하다면 우선은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 근대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근거로 휴직을 허가하지 않고 면직이나 해고조치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꾀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2. 취업규칙내 동일한 질병으로 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규정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해당 규정 여부에 상관없이 의학적으로 재발이 충분히 가능한 질병이라면 이를 이유로 휴직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보여집니다


    3. 사용자가 끝내 휴직의 연장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4. 자녀 학자금의 경우,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휴직기간에라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3개월 단기계약직 월차 수당. 1 2014.08.26 9744
휴일·휴가 휴일 휴가 1 2014.08.26 380
휴일·휴가 휴일연장근로수당 산출방법 1 2014.08.25 1171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되나요? 1 2014.08.25 1133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1 2014.08.25 510
휴일·휴가 정부 또는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을 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휴... 1 2014.08.25 690
휴일·휴가 14년 추석 대체휴무 적용할수 있을까요? 1 2014.08.22 694
휴일·휴가 퇴사직원의 연차수당 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8.22 742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4.08.22 710
휴일·휴가 출산휴가급여 2 2014.08.21 857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관련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3 2014.08.20 1983
휴일·휴가 연차산정 일수(근로기준법과 회사 회계년도 기준)가 어떻게 되나요? 1 2014.08.20 885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4.08.19 608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공휴일 월급 계산 1 2014.08.19 5979
휴일·휴가 법정공유일이 연차대체일이 될 수 있나요? 1 2014.08.19 2962
» 휴일·휴가 병가휴직에 대한 취업규칙 해석및 병가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인... 1 2014.08.19 12954
휴일·휴가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2 2014.08.19 463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 문의 1 2014.08.18 689
휴일·휴가 4인에서 5인이 되면 연차휴가 기산점.. 1 2014.08.18 745
휴일·휴가 대체휴일 지정관련 문의 1 2014.08.18 571
Board Pagination Prev 1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