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동이다 2014.08.19 15:05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정연차휴가를 연차대체일로 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법정연차일수에서 연차대체일을 차감한 나머지 일수를 연차사용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원은 2014년도에 법정연차휴가를 15일, 회사에서 지정한 법정연차휴일은 7일을 설정하여 8일의 연차로 올해를 지내야 합니다.

연차대체일은 법정공휴일로써,

5/5(월)-어린이날, 5.6(화)-석가탄신일, 6/6(금)-현충일, 8/15(금)-광복절, 10/4(금)-개천절, 10/9(목)-한글날, 12/25(목)-성탄절

이렇게 연차대체일을 지정하여 제외하고 있습니다.

원래 1/1(수)신정 역시 연차대체일이라고 하는데 이는 올해 연차대체일이 많아 회사에서 임시로 유급휴가를 준거라 하는데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를 막론하고 모든 근로자가 휴일로 보는것이 아닌가요? 이를 연차대체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 설날, 추석은 연차대체일이 아닙니다 - 이 역시 회사에서 정함)

 

참고로 개인사업자(법인기업) 입니다.

 

ps. 연차대체일은 소정근로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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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5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상에서 법정휴일은 한주 만근시 발생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날(5.1) 두가지 뿐이며 나머지 공휴일은 사업장내 별도 규정이 없다면 평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0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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