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lhyul83 2014.07.18 19:42
병역특례로 IT기업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2012년 8월 26일에 입사하여 2014년 10월 27일에 소집해제되어 퇴사 예정입니다.

이렇게 2년2개월 근무시에 연차개수는 어떻게되나요?

2012.08.26~2014.08.25 : 15개
2013.08.26 ~ 2014.08.25 : 15개

총 30개가 생기는것이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15개밖에 없다고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산정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2년에 따른 총 3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3년 8월 26일 부터 2014년 8월 25일까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퇴사에 따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에서 휴가를 강제적 연차휴가로 대체 1 2014.07.29 112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1 2014.07.28 505
휴일·휴가 대체 근무 1 2014.07.26 1557
휴일·휴가 이런회사 합법 적인가요? 3년전 연차를 이제서야 까요 ㅠ 1 2014.07.26 690
휴일·휴가 파견직 격일제 근무자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1 2014.07.25 267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1 2014.07.25 974
휴일·휴가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2014.07.25 2303
휴일·휴가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2014.07.24 15196
휴일·휴가 시급 근로자의 휴가시 제 급여에 미치는 영향 2 2014.07.23 707
휴일·휴가 병가 무급,유급휴가 판단기준 1 2014.07.23 2772
휴일·휴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잔여휴가 부족시 대처 방법 문의 드립... 1 2014.07.22 949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아르바이트 1 2014.07.22 4350
휴일·휴가 연차수당 분할지급관련 입니다. 1 2014.07.21 1240
휴일·휴가 육아휴직관련 1 2014.07.21 610
휴일·휴가 첫근무를 휴일(일요일)부터 시작시 임금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7.21 685
휴일·휴가 일숙직 근로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7.21 1114
» 휴일·휴가 2년 2개월 만근시 연차갯수 문의입니다. 1 2014.07.18 2546
휴일·휴가 휴가? 1 2014.07.17 386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4.07.17 798
휴일·휴가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전직자에 대한 연차계산과 지원금에 대한 기준 2 2014.07.17 1224
Board Pagination Prev 1 ...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