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0 12: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생리휴가 사용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해당일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생리휴가는 다른 법정휴가와 달리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수 없으며 분할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생리현상이 발생하였을때 근로자의 청구로 사용 가능하며 시기변경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5.1.과 주휴일은 법정휴일이며 해당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석가탄신일 및 어린이날은 법정휴일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근무일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매년 해당일을 휴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휴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은 감독 수준에 불과하며 귀하의 경우 개별근로자의 진정 또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50인이상)
>- 사업의 종류 : 병원 / 노동조합 무
>- 회사 소재지 : 경기도
>
>ㄱ 시에 위치한 ㄱ 병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09~18), 토(09~12)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류적으로만 주43시간이네요.
>일요일 모두와 토요일중에 한달에 한번 쉽니다. 이게 생리휴가 대체랍니다. (남자직원들도 쉬는데 이것좀 웃기죠)
>하지만, 실제론 아침 8시20분에 조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8시까지 출근하고요. 퇴근이 가장 빠를때가 18시 30분정도고 대부분 7시 넘어야 퇴근합니다. 초과근로수당 이런거 절대 없습니다.
>정말 여기까진 이해합니다. 퇴근시간 18시라고 18시에 퇴근하고 조금이라도 넘으면 초과근로수당 받아야 한다는 개념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출근시간이 9신데 8시 20분에 조례 있어서 8시에 출근하는 것, 자주있는 수당없는 야근, 한달에 한번 생리휴가로 쉬는 토요일... 정말이지 4대보험 제하고 실수령액 백만원 받으면서도 여기까진 정말 이해합니다. (저보다 더 악조건에서도 묵묵히 일잘하시며 근무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여기까진 서론이고요, 제가 글을 쓰는 본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희 병원이 4월 말경에 증축 확장 이전하는데 5월 1일부터 5일까지 출근하라는 명령(?) 이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출근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1일:근로자의날, 2일:석가탄신일, 3일:일요일, 5일:어린이날)
>의사들은 당연히 쉴것이고, 간호사는 3교대 근무니 자기 근무시간만 근무합니다.(더 붙잡아 둘수가 없지요) 결론은, 외래간호사조금과 행정인력만 출근하란 이야깁니다.
>제 문제는 무슨일때문에? 입니다. 분초를 다투는 잔업이 있어서라면 합당한 명분이 있는 것이라면 저 정말 수당없이도 기꺼히 일요일과 공휴일에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사용자와 함께하는 개념소유자입니다.
>명분이 없는 것과 대상이 대부분 행정직만 이라는 것을 보면 업무(진료포함)를 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생각이지만 이전하니깐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업주(병원장or이사장)가 아무리 개인사업장이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직원들을 부려도 되는 것인지요?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런것 챙겨주는 병원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수당처리해주는 일 절대 없었습니다.
>
>실질적인 대답을 원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동부 쪽에서 근로시간과 수당과 관련하여 저희병원에 감사 나와주실순 없나요?
>병원장or이사장의 횡포(횡포라 생각합니다. 무급으로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니깐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참고 그냥 계속 다녀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황금같은 연휴인 5일중에 4일을 그냥 아무런 이유와 대가없이 근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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