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w123 2024.03.04 10:06

계약직 6개월 단위로 연장해서 현재 1년 10개월 재직중입니다(계약직 2년 채워서 퇴사 예정)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며, 

22/4 월말 입사

22/06-23/12 월차 11개

24/01-24/12 연차 15개

계약직이라 비례연차 없음


연차를 이렇게 받았는데,

연차 15개는 23/1에 생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담당자분한테 여쭤보니 

1) 비례연차는 정규직만 있고

  (22/4~23/12동안 월차 11개만 사용가능)

2) 회계연도 기준 24/1 연차 발생 

3) 이로 인해 23년 한 해동안 연차 땡겨쓰기x 무단결근 처리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결근처리 되어 결근 시 월급에서 수당(하루 15만원)이 깎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하니 결근 처리가 맞고 24/1 발생 연차 15개를 미사용 후 수당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연차수당(7.6만)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깎인 수당(하루 15만)으로 지급되나요?

만근연차 15개 후지급으로 연차가 없어 결근한건데,연차수당(7.6만)으로 지급될 경우 부당한 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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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7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4 입사 이고 회계연도 1.1.~12.31 사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4.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인 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에 따라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최대 8일의 연차휴가 주어집니다. 이와 별개로 2022.4.~12.31 사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년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계약직아러 비례연차가 없다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이해하지 못하는 헛소리입니다. 6개월 단위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도중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다면 이는 전체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4.1.(편의상 1일을 입사일로 하겠습니다.)~12.31 사이 275일에 대해 2023.1.1. 11.3(275/365*15)을 추가 부여해야 합니다.

     

    2) 2023.1.1.~12.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2023.3. 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추가로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1.1.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정규직은 비례하여 연차가 있고 기간제는 없다는 담당자의 해석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따라서 위의 발생일수 만큼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니 해당 기간 연차휴가 사용이 해당 기간 내에 있다면 추가로 결근 처리될 것은 없으며 잔여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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