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6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는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는 예시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계산편의상 간단히 할수 있는 방법은 중도입사일 기준으로 12.31까지의 기간을 1년차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중도입사기간을 정산하는 것과 별도로 개정법에 의해 1년미만자의 경우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보면
>2007.12.31 에 연차를 생성할때 2007.06.01 입사일인 사람은
>연차발생연도와 상관없이, 입사일로 체크하여 1년미만자로 월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8.12.31 에 연차를 돌릴때,
>2007.06.01 입사일인 사람은 재직근로자로 구분되어
>연차발생기준을 따라서
>발생시간이 2007.01.01~2007.12.31 에 발생된 것으로 봐서
>2007.12.31 기준으로 이사람은 또 1년 미만자가 되어 월로 연차가 발생되어야 하나요?
>
>또 2009.12.31 에 연차를 돌릴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연차 발생연도와 근로자의 입사년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06.1.1-12.31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는 재직근로자에 대한 연차발생일뿐이며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1일씩의 연차가 선부여됩니다. 즉, 1년후에 발생할 연차 15일중에서 1년미만자에 한해서 당겨서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1일씩 총 11개월 월차가 발생하게 되고 만 1년이 되었을 때에는 먼저발생한 11일에 4일만 추가로 발생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주5일 적용일 : 2006.07.01
>>>연차수당기준 :  (전년.01.01~전년12.31발생) - (당년.01.01~당년12.31사용) = 지급
>>>
>>>2007.12.31 연차를 돌릴때,
>>>2007.06.01 입사일인 사람은
>>>연차 발생 연도가 전년도인 2006.01.01~2006.12.31 이기 때문에 2007.06.01  입사자는 해당 연도에 입사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미만자로 처리 되지 않아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발생한연도와 사용연도가 달라도 월차의 개념으로 무조건 해당 연도로 보고 1년미만자로 처리해서 7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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