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30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년5월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근거하여 정부가 공표한 임시공휴일입니다.

그런데,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의 의무적용대상은 관공서이며, 관공서가 아닌 사기업체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공서가 아닌 일반 사기업체에서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휴일적용을 받아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무일에 해당하여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노동자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회사가 노동자의 투표참가를 위한 시간부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투표일 당일을 휴일로 정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참고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5월31일 지방선거임시공휴일에 근무시간을 09:00~18:00에서 06:00~14:00으로 변경하여 근무를 할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도 되는지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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