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9 11:51
각종 법정수당(연차,월차,생리,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 등)의 지급준은 통상임금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의 기준은 원칙상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급제인경우에는 시간급 그 자체가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일급제인 경우에는 일급액을 1일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주급제인 경우라면 주급액을 1주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 평균주수인 52.12주를 곱한 시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수영강사와의 임금계약이 '1시간당 4,000원'하는 형태의 시간제임금계약을 맺은 경우라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급 그 자체가 시간당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일급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따라 계산하면 되는데,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가 4시간~6시간정도 변경되는 경우라면 일정한 기간(1주 또는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의 합계를 그 일정한 기간수의 날짜수로 나눈 평균시간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수영장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입니다.
>1시간에 일정금액을 받고 근무하는 수영강사의 신분과 급여체계 등이 애매해서요..
>
>수영강사의 경우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1인당 하루에 약4~6시간씩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하며 이전에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다가
>이번달부터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본다는 해석을 해서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15일을 주게되죠..
>그런데, 수영강사라는 특수한 직무때문에,
>1인의 수영강사가 휴가를 갔을 경우 그 시간대에 다른 강사가 대행을 하거나
>자유수영으로 강사 없이 회원들이 운동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어떻게 시간급 처리를 해야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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