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2002.12.1 입사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및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주44시간적용사업장의 경우)
- 2002.12.1~2003.11.30까지 개근한 경우 2003.12.1~2004.11.30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0일이라면 2004.12.1에 10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함.
- 2003.12.1~2004.11.30까지 개근한 경우 2004.12.1~2005.11.30까지 10+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1일이라면 2005.12.1에 10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함.
- 2004.12.1~2005.11.30까지 개근한 경우 2005.12.1~2006.6.30(퇴직일)까지 10+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2일이라면 퇴직과 동시에 12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함.
- 2005.12.1~2006.6.30 퇴직일까지에 대해서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청구권은 '계속근로연수 1년'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의 사규에서 비록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라도 1년간의 계속근로연수에 비례하는 부분 만큼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7개월/12개월)*13일 = 7.6일 = 8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은 2002년 12월이고
>2006년 6월 30일 부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2005년도 연차수당을 2006년 1월달에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올해 계속근무한다면 연차갯수가 13개가 되는데요
>6월달에 퇴사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이에대해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께서 2002.12.1 입사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및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주44시간적용사업장의 경우)
- 2002.12.1~2003.11.30까지 개근한 경우 2003.12.1~2004.11.30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0일이라면 2004.12.1에 10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함.
- 2003.12.1~2004.11.30까지 개근한 경우 2004.12.1~2005.11.30까지 10+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1일이라면 2005.12.1에 10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함.
- 2004.12.1~2005.11.30까지 개근한 경우 2005.12.1~2006.6.30(퇴직일)까지 10+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2일이라면 퇴직과 동시에 12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함.
- 2005.12.1~2006.6.30 퇴직일까지에 대해서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청구권은 '계속근로연수 1년'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의 사규에서 비록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라도 1년간의 계속근로연수에 비례하는 부분 만큼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7개월/12개월)*13일 = 7.6일 = 8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은 2002년 12월이고
>2006년 6월 30일 부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2005년도 연차수당을 2006년 1월달에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올해 계속근무한다면 연차갯수가 13개가 되는데요
>6월달에 퇴사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이에대해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