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는 것과 연차휴가산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급여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일뿐 다른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도 퇴직금 기산일이 변경되는 것이며 근속연수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 2001.11.12, 근기 68207-3892 )
[질의]
○ 근무자가 근무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를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다시 기산해야 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음 (근기 68207-3892, 2001.11.12)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 전환시 문의사항입니다.
>
>6월30일자로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려합니다.
>퇴직금 정산 하구요.
>7월1일자로 연봉협상하려하구요.
>년차수당도 정산하려합니다.
>
>여기서 모든 금액을 정산후 7월1일부터 연봉제에 도입하는데
>1999년9월13일 입사자가 7월1일연봉제로 들어가게되면
>년차갯수는 첨부터 다시시작하는건지 아니면 1999년 9월13일 근속은 인정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
>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는 것과 연차휴가산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급여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일뿐 다른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도 퇴직금 기산일이 변경되는 것이며 근속연수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 2001.11.12, 근기 68207-3892 )
[질의]
○ 근무자가 근무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를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다시 기산해야 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음 (근기 68207-3892, 2001.11.12)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 전환시 문의사항입니다.
>
>6월30일자로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려합니다.
>퇴직금 정산 하구요.
>7월1일자로 연봉협상하려하구요.
>년차수당도 정산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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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모든 금액을 정산후 7월1일부터 연봉제에 도입하는데
>1999년9월13일 입사자가 7월1일연봉제로 들어가게되면
>년차갯수는 첨부터 다시시작하는건지 아니면 1999년 9월13일 근속은 인정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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