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3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02.7.1 입사라면 2002.7.1~2003.6.30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03.7.1~2004.6.30까찌 10일간의 연차휴가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2004.7.1에 10일분의 수당(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귀사의 경우에는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1년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엄격히 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디는 방식입니다만, 그렇더라도 연차수당 지급(2003.7.1)이후 당해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청구한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이경우 미리 지급된 연차수당에서 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공제하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노사간에 다툼이 나설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의 관행(수당 선지급)을 인정한다면 2005.7.1~2006.6.30까지의 기간에 대해 종전의 방식에 따라 13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2006.7.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주40시간제실시 사업장)이라면 2005.7.1~2006.6.30까지의 개근에 대해 개정법의 내용(2006.7.1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청구권부터 적용)에 따라 4년차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16일의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귀사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의 처리방식이 법이 정한 방식과 서로 달리 노사간에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신속히 법적 내용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차후 노사간에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부분은 제가 아직 많이 모자르네요....
>
>다름이 아니오라.. 직원 한분계서 2002.7.1입사를 하셨습니다..
>
>매년 연차를 정산받으신걸로 확인됐습니다..
>
>근데 먼가 미심적은게 있어서요...
>
>올해도 2006.7월이 지나서 연차를 정산을 해달라고하시는데...
>
>02.7.1-03.6.30     10개
>03.7.1-04.6.30      11개
>04.7.1-05.6.30      12개
>05.7.1-06.6.30       ?      연차 법이 바뀌었으니까.. 15개가 맞는지?
>
>지급하는게 맞는건지...또 몇개의 연차를 지급하여야하는건지...
>
>지급일은 2006/7/10 예정입니다..
>
>답변해주시는 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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