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6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위로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퇴직위로금은 사내 취업규칙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휴가를 사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퇴사일을 연장한 것과는 별도로 계속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됩니다.

3.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내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휴가사용을 승인해야 합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이는 미사용일수 만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일수만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1. 근로기준법상 퇴직위로금의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
> 질문 2. 퇴사일의 연장과 법적 허용문제
>  (1)잔여연차를 가지고 퇴사일을 연장할 때
>    □연차로 퇴사일을 연장할 때 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그럴경우 실제근무한 것이
>     아니라 연차로 퇴사일을 연장한 것임에도 토,일에 대해서도 급여(ex:주휴수당 등)를
>     지급해 주어야 하는건지?
>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근무종료를 할 수 있는지? 그럴경우 연차수당 지급 시
>     휴가로 퇴사일을 연장하였을 때 실제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 즉, 잔여연차가
>    10일이라면 10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1일통상임금기준으로
>   10일치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건지요?
>    □개인이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연장하고 싶다고 하고, 회사는 잔여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근무를 종료하고 싶다. 이 경우 회사의 임의대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고 퇴사처리 할 수 있는지요?
>  (2)업무종료일을 실제 퇴사일로 할 때
>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     퇴사시점에 회사는 잔여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퇴사처리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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