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6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노동자는 1개월만근시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의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원칙상 당해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05.10.17입사~2006.3.19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10.17~11.16까지의 근로에 대해 11.17~12.16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 2005.11.17~12.16까지의 근로에 대해 12.17~1.16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 2005.12.17~1.16까지의 근로에 대해 1.17~2.16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 1.17~2.16까지의 근로에 대해 2.17~3.16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 2.17~3.16까지의 근로에 대해 3.17~3.19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노동자가 위와같이 발생한 5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의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의 수당청권이 발생합니다.

3. 2005년 4월 4일 입사 2006년 4월 3일 퇴직한 노동자에게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11일분의 연차수당의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언제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소 다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
>다름이 아니라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이고요
>
>1. 2005년 10월 17일 입사하고 2006년 3월 19일 퇴사한 직원의
>
>   연차수당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
>   전화로 문의한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답변은
>
>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주시면 그 답변내용으로
>
>   동대표회의에 결재를 올려 지급하려고 합니다.
>
>2. 2005년 4월 4일 입사 2006년 4월 3일 퇴사한 경우의 연차수당 지급 건
>
>   2가지 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전화 : 222-7757      팩스 : 225-775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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