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6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작성하신대로 회사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06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07년 1월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06년기간의 연차휴가는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 근속일수/365로 연차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후부터는 07년 1월부터 12월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08년 1월에 15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단, 07년 5월까지는 1년미만이기 때문에 매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08년 1월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3번 조항의 경우는 위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재직 1년차(입사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최고 7일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재직 년차에 중도 퇴사시 사용한 연차를 반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1년미만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그 발생한 일수만큼 사용이 가능하며 중도퇴사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년미만자가 중도퇴사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5일이고 그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남아있는 2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휴가사용청구권이 법에 의해 매월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퇴사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연차휴가]회사는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연차휴가를 준다.
>
>1. 매년 1월 1일을 연차휴가 기산일로 정하고 입사다음년도부터를 재직1년차로 계산하여 재직2년차부터 연차휴가 15일을 준다.
>
>2. 입사년도에는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되 최종퇴직년도에 1년 전체를 근무하지 않는다면 최종퇴직년도에는 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3. 재직 1년차에는 재직 2년차에 발생될 연차휴가 중 최고 7일까지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연차휴가는 재직2년차에서 발생될 연차휴가에서 공제한다. 재직1년차에 중도 퇴사할 경우 사용한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공제한다.
>
>4.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가산휴가 1일을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가 25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
>
>연차관련 당사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노동OK사례를 보고 정리해서 만든 규정인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규정을 만든건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
>2006년 6월1일 입사자의 경우를 예로들면
>2006년에는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7개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고
>2007년에는 연차휴가가 없고 대신 2008년에 발생할 연차휴가중 최대 7.5일을 미리 사용할 수 있고
>2008년에는 15일 중 2007년에 사용한 연차를 공제한 일수를 사용할 수 있고
>2009년에는 15일
>2010년에는 16일
>2011년에는 16일
>2012년에는 17일
>이런식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
>만약 2006년 10월에 퇴사를 하는데 연차휴가 2일을 사용했다면 사용하지않은 1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님 1년미만근로자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않는걸로보고 오히려 급여에서 2일치를 공제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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