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간의 협의사항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 그 협의사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의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연ㆍ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여도 연ㆍ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보수규정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 1991.07.26, 대법 90다카 11636 )
【요 지】근로자가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ㆍ월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연ㆍ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여도 발생하며, 이러한 연ㆍ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사용자의 보수규정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04.02.19, 근로기준과-883 )
【질 의】◯◯중공업(주)가 노사협의회에서 매년 연ㆍ월차휴가일수 중 과장급 이상 간부직은 12일, 일반사원은 6일을 의무사용키로 합의하고 의무사용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금품으로 미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연ㆍ월차 의무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고, 미사용일수를 추가 사용하도록 회사가 권장한 사실을 이유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기발생한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 시】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 제59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또는 월차유급휴가(1월간 개근한 경우)를 주어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판례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은 남는다는 입장이며, 또한 그간의 우리 부 행정해석도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휴가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연차휴가근로수당)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임(근기 68207-1182, 1997.9.4 참조). 따라서 연ㆍ월차유급휴가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키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거나 부서별로 휴가사용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그 대가(연차휴가근로수당)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0인이하 법인사업장으로
>2005년에 회사와 협의하여 격주휴무를 실시하고
>2005년도 발생 연차휴가는 2006년에 사용하고
>미사용시는 소멸되는걸로 협의 했습니다.
>
>2006년 3월경부터 회사 사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연차휴가 사용을 당분간 보류하라해서
>3월부터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달 6월 15일자로 퇴사하려 하는데요..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노사간의 협의사항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 그 협의사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의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연ㆍ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여도 연ㆍ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보수규정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 1991.07.26, 대법 90다카 11636 )
【요 지】근로자가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ㆍ월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연ㆍ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여도 발생하며, 이러한 연ㆍ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사용자의 보수규정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04.02.19, 근로기준과-883 )
【질 의】◯◯중공업(주)가 노사협의회에서 매년 연ㆍ월차휴가일수 중 과장급 이상 간부직은 12일, 일반사원은 6일을 의무사용키로 합의하고 의무사용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금품으로 미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연ㆍ월차 의무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고, 미사용일수를 추가 사용하도록 회사가 권장한 사실을 이유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기발생한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 시】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 제59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또는 월차유급휴가(1월간 개근한 경우)를 주어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판례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은 남는다는 입장이며, 또한 그간의 우리 부 행정해석도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휴가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연차휴가근로수당)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임(근기 68207-1182, 1997.9.4 참조). 따라서 연ㆍ월차유급휴가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키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거나 부서별로 휴가사용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그 대가(연차휴가근로수당)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0인이하 법인사업장으로
>2005년에 회사와 협의하여 격주휴무를 실시하고
>2005년도 발생 연차휴가는 2006년에 사용하고
>미사용시는 소멸되는걸로 협의 했습니다.
>
>2006년 3월경부터 회사 사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연차휴가 사용을 당분간 보류하라해서
>3월부터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달 6월 15일자로 퇴사하려 하는데요..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