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4 22: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주40시간제가 실시되는 사업장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주40시간제가 실시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회사의 이메일을 통한 연차휴가 사용권장,촉구 등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그것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회사가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면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사례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휴가사용 촉구가 개정된 근로기준법 (2003.5)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우선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른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을 주문할 수 있고, 이러한 주문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정당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당해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종료일 기준으로 3개월로부터 10일사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의 산정기산일을 매년 1월1일로 잡고 있는 회사에서는 매년 10월1일부터 10일의 기간중에 근로자에 남아 있는 연차휴가의 일수를 알려주면서, 휴가의 사용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회사의 연차휴가사용촉구가 10월1일~10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5월에 있는 것으므로 이는 법에 의한 정당한 연차휴가의 사용촉구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의 사용촉구를 10월에 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이전의 시기에 회사가 사용을 촉구하는 것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귀하의 사례는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종료일 이전 3개월전에 촉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연차휴가사용촉구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이를 실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주5일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없어진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의 연차휴가사용촉구가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없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휴가일수중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연차기준일이 1월1일 입니다.
>금번 2월경 회사에서 전체 메일로 연차휴가 일수를 공지하면서, 연차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으니, 연차를 전부사용하는 공지도 같이 되었습니다.
>지사에서 지사직원 전체에 대해 메일로 접수된 내용을 프린터 출력하여 연차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연차휴가 지정일에 출근을 하여도 회사에서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연차휴가 사용을 위해 근태신청을 하여도, 사용을 거부하거나
>반강제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는지??
>지급해야 된다면 전체 연차일수에 대해 지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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