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주기 발생하기 때문에 1년미만 근무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와 같은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개정법 59조 2항의 1년 미만자는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59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단협에서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적치없이) 2개월째 되는 급여일날
>발생된 휴가청구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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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6.20 에 입사하였으며,
>2005.6.19 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청구분을 수당으로
>2005.8월급여일에(44시간제 12년차 21일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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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1일부터 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6.19 발생하는 년차 8월에(40시간제 13년차 21일분)을 받을 수 있으나
>2006.5.31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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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년초과 근무자로 간주하여 연차수당을 아예 받을 수 없는지요.
>아니면 40시간년차 1년미만자 에 해당되어
>15일/12*11=14일분이나 또는 21일/12*11=20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폐지된 월차수당을 대신 받아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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