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3.1.4(수)
퇴직일이 24.1.4(목) 입니다.
소정 근무일이 월~금요일 5일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입사일이 속한 주에 주휴수당을 안받았고 퇴직일이 속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입사일이 수요일이고 퇴직일이 목요일이니 1개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입사일이 23.1.4(수)
퇴직일이 24.1.4(목) 입니다.
소정 근무일이 월~금요일 5일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입사일이 속한 주에 주휴수당을 안받았고 퇴직일이 속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입사일이 수요일이고 퇴직일이 목요일이니 1개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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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시간외 시간 수당 | 2024.02.09 | 16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298 | |
휴일·휴가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 2024.02.06 | 244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 2024.02.04 | 23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39 | |
휴일·휴가 |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 2024.02.01 | 22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 2024.01.31 | 213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07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 2024.01.29 | 363 | |
휴일·휴가 | 40대남 육아휴직 상태서 캐나다 컬리지/유니버시티 학생비자로 입... | 2024.01.27 | 224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989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 2024.01.26 | 186 | |
휴일·휴가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4.01.25 | 17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15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17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4.01.23 | 257 | |
휴일·휴가 |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 2024.01.19 | 273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시 연차초과시 급여차감해야할까요 1 | 2024.01.18 | 539 | |
휴일·휴가 |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 2024.01.18 | 237 | |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해당여부 1 | 2024.01.18 | 1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1.4~부터 매주 1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면 52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