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의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보상시 계산법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지요?
월급여 3,000,000원
식대 200,000원
상여금(급여의1.2%)추석, 설 지급
안녕하세요?
직원의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보상시 계산법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지요?
월급여 3,000,000원
식대 200,000원
상여금(급여의1.2%)추석, 설 지급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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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07 | |
휴일·휴가 | 시간외 시간 수당 | 2024.02.09 | 16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298 | |
휴일·휴가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 2024.02.06 | 244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 2024.02.04 | 23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39 | |
휴일·휴가 |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 2024.02.01 | 22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 2024.01.31 | 213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07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 2024.01.29 | 363 | |
휴일·휴가 | 40대남 육아휴직 상태서 캐나다 컬리지/유니버시티 학생비자로 입... | 2024.01.27 | 224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989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 2024.01.26 | 186 | |
휴일·휴가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4.01.25 | 17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19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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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시 연차초과시 급여차감해야할까요 1 | 2024.01.18 | 539 | |
휴일·휴가 |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 2024.01.18 | 2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별도의 재직자 요건 없이 상여금을 급여의 일정액을 연간 2회에 나누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월 임금액과 합산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구하시고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