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리엄마 2024.01.10 15:29

저는 운영자입니다.

종사자 한분이 2023년 1월 1일 입사하고 2024년 2월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24년1, 2월에 15일이라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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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0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2024.1. 입사일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3년 1월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4. 입사일에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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