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깅 2023.11.14 10:55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 바로 적겠습니다.

9월4일 입사한 직원 10월 30일과 11월 6일 연차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8일과 16일을 병가처리(무급)로 하였는데
그럼 11월4일에서 12월 3일까지 생겨야 할 연차는 만근을 총족하지 못하여 1개 발생하지 않고  이틀 무급으로 월급 지급하면 되고 그후 12월4일부터 1월3일까지 만근을 채우면 다시 연차가 생기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2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근로계약서에 병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1월 8일과 16일에 병휴가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11.4~12.3까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12.4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 12.4~1.3까지 1개월 개근시 1.4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2023.12.28 251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2023.12.28 523
휴일·휴가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2023.12.27 35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2023.12.21 1124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2023.12.21 295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12.21 375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2023.12.19 376
휴일·휴가 단축근무 후 연차 질문 2023.12.18 16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문의 2023.12.18 516
휴일·휴가 반차 사용 2023.12.15 278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의 휴가 문의 2023.12.15 283
휴일·휴가 분할 육아휴직 후 연차생성 2023.12.15 214
휴일·휴가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12.15 279
휴일·휴가 11월 입사자 연차촉진제 문의 2023.12.15 175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일 계산 2023.12.13 76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2023.12.13 447
휴일·휴가 주5일 휴가일수 게산 2023.12.12 128
휴일·휴가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2023.12.12 527
휴일·휴가 정년기간과 연차 2023.12.08 12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12.08 1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