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 바로 적겠습니다.
9월4일 입사한 직원 10월 30일과 11월 6일 연차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8일과 16일을 병가처리(무급)로 하였는데
그럼 11월4일에서 12월 3일까지 생겨야 할 연차는 만근을 총족하지 못하여 1개 발생하지 않고 이틀 무급으로 월급 지급하면 되고 그후 12월4일부터 1월3일까지 만근을 채우면 다시 연차가 생기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 바로 적겠습니다.
9월4일 입사한 직원 10월 30일과 11월 6일 연차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8일과 16일을 병가처리(무급)로 하였는데
그럼 11월4일에서 12월 3일까지 생겨야 할 연차는 만근을 총족하지 못하여 1개 발생하지 않고 이틀 무급으로 월급 지급하면 되고 그후 12월4일부터 1월3일까지 만근을 채우면 다시 연차가 생기는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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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 2023.12.28 | 25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 2023.12.28 | 523 | |
휴일·휴가 |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 2023.12.27 | 35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 2023.12.21 | 1124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2023.12.21 | 295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 2023.12.21 | 37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 2023.12.19 | 376 | |
휴일·휴가 | 단축근무 후 연차 질문 | 2023.12.18 | 16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문의 | 2023.12.18 | 516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 | 2023.12.15 | 278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의 휴가 문의 | 2023.12.15 | 283 | |
휴일·휴가 | 분할 육아휴직 후 연차생성 | 2023.12.15 | 214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2.15 | 279 | |
휴일·휴가 | 11월 입사자 연차촉진제 문의 | 2023.12.15 | 175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일 계산 | 2023.12.13 | 761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12.13 | 447 | |
휴일·휴가 | 주5일 휴가일수 게산 | 2023.12.12 | 128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 2023.12.12 | 527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27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3.12.08 | 1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근로계약서에 병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1월 8일과 16일에 병휴가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11.4~12.3까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12.4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 12.4~1.3까지 1개월 개근시 1.4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