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님 2023.11.14 16:46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정지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일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업수당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릴게 있습니다. 

 

① 귀사는 안전관리자 법정선임을 못하여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② 휴업수당 계산 방법

     휴업수당 = min(평균임금의 100분의 70, 통상임금)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총액 / 일수 

 

     ex) 만약 10/11 ~ 11/21 영업정지를 당했고 8월 총급여액이 155만원 이라면 

          155만원 / 31일 = 50,000원 

          5만원 * 11일로 계산하여 8월 총급여액은 550,000원 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8/21 ~ 8/31 (11일)   

           9/1  ~  9/30 (30일)

          10/1 ~ 10/31 (31일)

          11/1 ~ 11/20 (20일)

 

③ 휴업기간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휴수당

 통상임금 * 8시간 하여 지급해야 되는지 평균임금의 70% * 8시간 하여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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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2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이 영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정법 위반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0.11~11.21 사이 영업정지로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휴업수당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휴업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10.11 ~11.21 사이 소정근로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각각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단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가령 10.11의 경우 이전 7.9~10.10 사이 92일에 대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의 70%를 10.11 휴업일에 대한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주휴수당 역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통상임금이 더 클 경우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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