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부터 22년 11월까지 재직
산전휴가(22년11월~ 23년 2월),
육아휴직 (23년 2월~24년1월)사용.
23년 근무를 1일도 안했는데 연차수당을 수령할 수 있나요?
2016년 1월부터 22년 11월까지 재직
산전휴가(22년11월~ 23년 2월),
육아휴직 (23년 2월~24년1월)사용.
23년 근무를 1일도 안했는데 연차수당을 수령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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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4 | 23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 2024.01.04 | 737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질문 1 | 2024.01.04 | 25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 2024.01.03 | 375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 2024.01.03 | 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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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 2023.12.28 | 530 | |
휴일·휴가 |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 2023.12.27 | 38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 2023.12.21 | 1161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2023.12.21 | 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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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 2023.12.19 | 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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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반차 사용 | 2023.12.15 | 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