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월은 사업소득으로 발생되어 신고가 되어있고,
20.03월 부터 정규직의 권유로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 21.01.31 퇴사(마지막근무일)를 했다면,
1) 퇴직금 산정기간은 20.02.01~21.01.31 까지가 되는지요?
2) 연차발생 산정기간도 20.02.01~21.01.31 까지로 연차발생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월은 사업소득으로 발생되어 신고가 되어있고,
20.03월 부터 정규직의 권유로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 21.01.31 퇴사(마지막근무일)를 했다면,
1) 퇴직금 산정기간은 20.02.01~21.01.31 까지가 되는지요?
2) 연차발생 산정기간도 20.02.01~21.01.31 까지로 연차발생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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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4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법 1 | 2021.09.23 | 903 | |
휴일·휴가 |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 2021.09.14 | 223 | |
휴일·휴가 | 이월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1 | 612 | |
휴일·휴가 |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 2021.08.14 | 69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 2021.08.10 | 442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29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 2021.08.04 | 301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 2021.08.03 | 1162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 2021.07.28 | 456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53 | |
휴일·휴가 |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 2021.06.29 | 12335 | |
휴일·휴가 |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 2021.06.25 | 318 | |
휴일·휴가 | 퇴사 당해년도 연차 발생 여부 문의 1 | 2021.06.18 | 1122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 2021.05.28 | 385 |
휴일·휴가 | 공무직 근로자 연차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2021.05.25 | 720 | |
휴일·휴가 |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21.05.17 | 1351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05.11 | 1024 | |
휴일·휴가 |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 2021.04.26 | 34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관련 1 | 2021.04.20 | 3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귀하께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본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세금신고와 계약서와는 별개로 실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따라서 2월 근무가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무형태와 같다면 귀하의 말씀처럼 퇴직금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2월 기간이 사실상의 도급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이었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