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2023.11.17 11:53

2015년 5월 1일 입사

2024년 1월 5일 퇴사

취업규칙엔 퇴사시 연차갯수 에 대한 이렇다할 표현은 없습니다. (취업규칙 2019년도 버전)

 

이런경우 저는 회계년도로 연차갯수 산정하는게 유리한데 회사에서 우리회사는 퇴사시는 입사년도로 갯수 산정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도 회사 룰에 따라서 입사년도로 연차 갯수를 산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찾아본바로는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 이란게 있더라구요. 회사에서 퇴사자들 입사일로 연차를 산정하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그런 표현이 없으면 회계년도로 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건가요?

이렇게 요청하는게 합법인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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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9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왔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해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의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어지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에 비해 불리함이 없어야 하므로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유리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재산정해 연차휴가를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68207-620)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가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유리의 원칙인데...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적용하던 규정이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기존 보다 낮출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이를 다시 근로기준법상 원칙이라는 이유로 입사일 기준으로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가 유리하다면 그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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