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ne 2023.11.01 17:38

안녕하세요, 최근에 억울한 일이 있어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는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별도 명칭의 휴가가 있습니다. 이 휴가는 연차를 차감하는 휴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 병원에 입원하느라 규정에 따라 연차 소진 후 병가를 처리받았는데, 전산상 연차 한도에 별도 명칭의 휴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가에서 복귀 후 팀부장님 허가받고 별도 휴가를 다녀왔는데, 2주일이 지나서야 인사팀에서 저는 이미 연차를 모두 소진해서 병가를 다녀왔기 때문에 잔여 한도 부족으로 무급 휴가로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명 전산에서 승인이 다 떨어져서 다녀왔는데 이제서야 '전산상 오류는 인정하고 개선하겠지만 이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급휴가로 전환 또는 지난 연차보상비를 환입하겠다'고 합니다.

 

전산상 오류를 개인 직원이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조에도 문의하였지만 누구의 잘못인지만 따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제가 정말 돈을 토해내야 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사업장의 전산 오류로 귀하의 발생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부과된 초과연차휴가에 대한 만큼의 임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023.11.30 147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2023.11.29 228
휴일·휴가 출산휴가 이어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2023.11.28 846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2023.11.24 312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4 523
휴일·휴가 연차관련 2023.11.24 263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2023.11.20 318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2023.11.17 40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2023.11.17 1238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6 249
휴일·휴가 나이트전담간호사연차 1 2023.11.14 524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11.14 201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분드립니다 1 2023.11.14 218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2023.11.10 635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2023.11.08 429
휴일·휴가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2023.11.04 750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466
휴일·휴가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3.11.02 332
» 휴일·휴가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2023.11.01 185
휴일·휴가 연차질문 1 2023.11.01 25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