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팔 2020.05.27 13:22

감단직근로자(경비직)  A와 B가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맞교대 며


24시간 근무중

근로자의날 격일제 근로자A,B 모두에게 동일하게 8시간 임금 지급해야되나요?

지급하게되는 근거는요?


 - 근무시간 15.5시간

 - 휴게시간 1일 8.5시간

 - 교대시간 익일 07: 00분(즉 당일 07:00분 출근후 익일 07:00분 퇴근)


근로자의날[2020.05.01(금)

근로자A는 5월1일 07시00분 출근후 익일(5월2일) 07시00분 퇴근함 

                 근로자의날 5월1일 근무 했으므로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지급 하느것은 이해됩니다

근로자B는  5월1일 07시00분 퇴근후 익일 (5월2일) 07시00분 출근함 

                  근로자의날 07시00분 퇴근 했느데도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지급 해야하는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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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4장 및 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해당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날이나 약정휴일의 경우 유급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A의 경우 유급휴일임금+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B의 경우는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월급제의 경우(매월 기본임금이 같은 지급방식)는 근로자의 날이 월급여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시급제의 경우는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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