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2856 2020.05.29 09:06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0월 4일 입사를 했고

오는 2020년 6월 12일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가 갱신되는데요. 현재 제게는 올해 발생한 연차 5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남은 연차는 퇴사 직전 전부 끌어다 쓰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회사가 거절할만한 사유가 되는게 있을까요? 일단 안쓴다 하여도 따로 수당은 안주는걸로 알고있고, 연차 촉진제도 따로 없습니다.


다 쓰고 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1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귀하께서 연차휴가를 퇴사전에 청구하신다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퇴사 예정자는 시기변경의 실익이 없으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거부할 경우 퇴사한 후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는지 다툴 수는 있으나 일단은 사용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오후근무자가 야간근무자를 대신했을 때 휴무 및 근무시간 질문입... 1 2020.06.14 520
휴일·휴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2020.06.12 544
휴일·휴가 올해 사용해야하는 연차를 회사에서 미리 정산해서 소멸시킬수도 ... 1 2020.06.12 303
휴일·휴가 유급휴가 산정기준 1 2020.06.12 217
휴일·휴가 4조2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기준이 일또는 12시간 기준여부 1 2020.06.11 4396
휴일·휴가 연차수와 연차수당발생여부 1 2020.06.10 217
휴일·휴가 육아휴직 (첫째,둘째) 2년 연속 사용시 연차발생문의 1 2020.06.09 1538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이유가 있나요? 1 2020.06.08 1851
휴일·휴가 년차 선매수 관련 1 2020.06.07 45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2020.06.07 618
휴일·휴가 회사에서 연차발생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연... 1 2020.06.05 450
휴일·휴가 연월차문의 1 2020.06.05 177
휴일·휴가 무급휴직 휴업수당70%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4 1072
휴일·휴가 휴업 수당 관련 문의 1 2020.06.04 368
휴일·휴가 하계휴가 관련 문의 건 1 2020.06.04 612
휴일·휴가 2018/8/1~2020/6/2 연차일수 2 2020.06.03 127
휴일·휴가 시간급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문의 1 2020.06.03 232
휴일·휴가 연차 부여, 연차수당 지급, 대체 휴무 1 2020.06.03 676
휴일·휴가 전여구 1달 만근시 월차 사용 유무 1 2020.06.03 40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3 2020.06.02 404
Board Pagination Prev 1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