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01 2020.06.02 18:19

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2019.04.08     퇴사일:2020.06.01

*퇴직일 기준 사용연차:2019년13.5일사용  2020년6월1일현재까지3일 사용

1.퇴직시 연차 미사용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주40시간 사업장(월209시간) , 최저시급8590원,식비보조100000원/월

2.퇴직당해년도 미사용연차는 퇴직금 반영 안되는건가요?

3.회사가  퇴직연금제(dc형) 입니다. 외국인근로자라서 처음 입사시 가입을 안한 상태면 어떻게 퇴직금 계산해야하나요?

직전 3개월 적용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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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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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6.03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9.5개의 연차휴가가 남아있습니다.

    2. 전년도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해당연도에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수당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외국인노동자가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면 일반적인 계산방식과 같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호호01 2020.06.03 19:2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9.5연차 미사용에 대해 수당 지급해야하는게 맞습니까?
    아님 퇴직으로 인해 소멸 되는건가요?
  • 상담소 2020.06.04 10:14작성
    휴가사용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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