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직원이 전역후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달 만근시 월차 사용가능한지요?
남자 직원이 전역후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달 만근시 월차 사용가능한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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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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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하였다 하여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되지 않으며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