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애 2020.05.10 22:36

2018년 7월6일 입사하여 2020년 5월30일로 해고가 결정 되었습니다 현재 권고사직 동의서에 싸인을 한 상태이고

입사후 월차수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없고 여름휴가로 18년도에 1일 19년도에3일 20년도에는 여름휴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도 줄 수 없다 라고 회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받지 못한 월차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또 20년도 휴가 3일을 못

받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주5일 근무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월차 몇 일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2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포함하여 귀하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사용한 휴가를 제외한다고 해도 26개 발생휴가 중 나머지 휴가는 퇴직 후 14일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7년 개정법 이전 연차휴가 계산에 대하여.. 질문요 ^^ 2 2020.06.01 365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계산 1 2020.05.29 642
휴일·휴가 야간전담(월15일근무)의 연차갯수 계산법 1 2020.05.29 2003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소진 문의 1 2020.05.29 1126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2 2020.05.28 3025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 3 2020.05.28 537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격일제 막교대 근로자 A,B 모두에게 8시간 임금 지급... 1 2020.05.27 518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5.26 236
휴일·휴가 2년 11개월에 대한 연차 문의 1 2020.05.26 218
휴일·휴가 법정휴일 근무시 야간 수당 계산법 1 2020.05.24 1456
휴일·휴가 사용 못한 연차휴가 정산 받을수 없나요 1 2020.05.23 20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2020.05.22 1537
휴일·휴가 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5.22 177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발령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210
휴일·휴가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559
휴일·휴가 연차계산 법에 대한 문의 1 2020.05.20 384
휴일·휴가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401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803
휴일·휴가 전역후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 2020.05.19 208
휴일·휴가 퇴사시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5.18 288
Board Pagination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