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vissaz 2020.05.21 11:18

코로나로 주재원 발령일은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올 하반기에 주재원을 나가게 될 경우 현 회사에서의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 4년차이며, 올해 7월에 주재원을 나가게 될 경우

16개를 모두 받고 나가는 것인지 근무일수(80%미만)에 맞춰 받게 나가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된 근로자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의 법을 적용받게 되나, 국내법인에서 파견한 근로자의 경우 한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하는데, 해외출장이나 파견은 결근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특약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7년 개정법 이전 연차휴가 계산에 대하여.. 질문요 ^^ 2 2020.06.01 365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계산 1 2020.05.29 642
휴일·휴가 야간전담(월15일근무)의 연차갯수 계산법 1 2020.05.29 2003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소진 문의 1 2020.05.29 1130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2 2020.05.28 3025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 3 2020.05.28 537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격일제 막교대 근로자 A,B 모두에게 8시간 임금 지급... 1 2020.05.27 518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5.26 236
휴일·휴가 2년 11개월에 대한 연차 문의 1 2020.05.26 218
휴일·휴가 법정휴일 근무시 야간 수당 계산법 1 2020.05.24 1456
휴일·휴가 사용 못한 연차휴가 정산 받을수 없나요 1 2020.05.23 20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2020.05.22 1537
휴일·휴가 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5.22 177
»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발령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210
휴일·휴가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559
휴일·휴가 연차계산 법에 대한 문의 1 2020.05.20 384
휴일·휴가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401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803
휴일·휴가 전역후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 2020.05.19 208
휴일·휴가 퇴사시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5.18 288
Board Pagination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