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주재원 발령일은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올 하반기에 주재원을 나가게 될 경우 현 회사에서의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 4년차이며, 올해 7월에 주재원을 나가게 될 경우
16개를 모두 받고 나가는 것인지 근무일수(80%미만)에 맞춰 받게 나가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코로나로 주재원 발령일은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올 하반기에 주재원을 나가게 될 경우 현 회사에서의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 4년차이며, 올해 7월에 주재원을 나가게 될 경우
16개를 모두 받고 나가는 것인지 근무일수(80%미만)에 맞춰 받게 나가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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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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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된 근로자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의 법을 적용받게 되나, 국내법인에서 파견한 근로자의 경우 한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하는데, 해외출장이나 파견은 결근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특약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