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인사과에 문의결과 회계년도기준
20년 2월 부터 신입연차 11개
21년또한 1년미만 근무자
22년 1월 정상연차 15개
이렇게 26개라는데 맞나요?
21년의 20년 일수를 계산하여 연차를 주는것이 근로기준법인데 저희회사 정상인 연차인가요?
2월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인사과에 문의결과 회계년도기준
20년 2월 부터 신입연차 11개
21년또한 1년미만 근무자
22년 1월 정상연차 15개
이렇게 26개라는데 맞나요?
21년의 20년 일수를 계산하여 연차를 주는것이 근로기준법인데 저희회사 정상인 연차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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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05.15 | 71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인한 복직시 연차산정 1 | 2020.05.14 | 25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해석문의 1 | 2020.05.14 | 20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4 | 2020.05.13 | 27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관해서... 1 | 2020.05.13 | 158 | |
휴일·휴가 | 기존 재직인원을 재외한 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 적용 1 | 2020.05.13 | 363 | |
휴일·휴가 | 연치수당 지급에 대하여 1 | 2020.05.12 | 172 | |
휴일·휴가 |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 2020.05.11 | 429 | |
휴일·휴가 | 월차수당과 휴가 1 | 2020.05.10 | 151 | |
휴일·휴가 | 단기근무자 연차계산 문의 1 | 2020.05.08 | 822 | |
휴일·휴가 | 퇴직후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20.05.08 | 35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관련 문의 1 | 2020.05.08 | 354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문의! 1 | 2020.05.08 | 135 | |
휴일·휴가 | 휴직자 연차 산정 2 | 2020.05.07 | 338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수당 관련 1 | 2020.05.07 | 127 | |
휴일·휴가 |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06 | 530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 2020.05.06 | 260 | |
휴일·휴가 | 2년차 퇴직시 잔여연차 계산 방법 1 | 2020.05.06 | 4350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1 | 2020.05.06 | 163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1 | 2020.05.06 | 3146 |
1. 우선 입사 후 1년동안은 매달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11개까지 매달 발생하며, 21년 1월에 20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연차개수는 노동ok의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