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1023 2020.04.28 23:05

주 40시간 근무형태의 병원외래  근무입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은 쉬지않고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에 토,일.휴일에만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인데 휴게시간은 평일이나 주말이나 한시간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휴일근무나 6시 이후에 추가수당은 없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병원측은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더라도 원래 한달 근무표에 맞춰 주40시간 계산에 맞춰서 근무표가 나온것이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휴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무는 초과근무로 신청 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고, 이 날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휴일에 근무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2.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계약서에 휴일근무나 6시 이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도, 실제 휴일이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 휴일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고,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05.15 717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인한 복직시 연차산정 1 2020.05.14 259
휴일·휴가 연차휴가 해석문의 1 2020.05.14 202
휴일·휴가 연차수당 4 2020.05.13 279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관해서... 1 2020.05.13 158
휴일·휴가 기존 재직인원을 재외한 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 적용 1 2020.05.13 363
휴일·휴가 연치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20.05.12 172
휴일·휴가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2020.05.11 429
휴일·휴가 월차수당과 휴가 1 2020.05.10 151
휴일·휴가 단기근무자 연차계산 문의 1 2020.05.08 818
휴일·휴가 퇴직후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20.05.08 359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문의 1 2020.05.08 354
휴일·휴가 연차 산정 문의! 1 2020.05.08 135
휴일·휴가 휴직자 연차 산정 2 2020.05.07 338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 1 2020.05.07 127
휴일·휴가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6 530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0.05.06 260
휴일·휴가 2년차 퇴직시 잔여연차 계산 방법 1 2020.05.06 4350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1 2020.05.06 163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1 2020.05.06 3142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