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궁금해 2020.05.07 09:55

저희 회시는 3조 3교대 근무 이구요 아침 7시 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이지만 휴일 근무도같이 시행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회사에서는 휴일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하던 것을

대체 휴가로 전환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이에 대해 강제 하거나 할 수 있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혹은 이로 인해 휴일근무 배제를 한다던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 인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1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사용자가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의 부담을 피하고 이를 휴가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라는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보상 휴가제는 사용자가 지마음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 시행해야 적법합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초과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휴일근로의 배제는 노동조합 활동을 근거로 하여 휴일근로등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05.15 717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인한 복직시 연차산정 1 2020.05.14 259
휴일·휴가 연차휴가 해석문의 1 2020.05.14 202
휴일·휴가 연차수당 4 2020.05.13 279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관해서... 1 2020.05.13 158
휴일·휴가 기존 재직인원을 재외한 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 적용 1 2020.05.13 363
휴일·휴가 연치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20.05.12 172
휴일·휴가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2020.05.11 429
휴일·휴가 월차수당과 휴가 1 2020.05.10 151
휴일·휴가 단기근무자 연차계산 문의 1 2020.05.08 818
휴일·휴가 퇴직후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20.05.08 359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문의 1 2020.05.08 354
휴일·휴가 연차 산정 문의! 1 2020.05.08 135
휴일·휴가 휴직자 연차 산정 2 2020.05.07 338
»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 1 2020.05.07 127
휴일·휴가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6 530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0.05.06 260
휴일·휴가 2년차 퇴직시 잔여연차 계산 방법 1 2020.05.06 4350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1 2020.05.06 163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1 2020.05.06 3142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