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연차발생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입사일:2019년 2월 25일 정확한 사용일은 모릅니다.
퇴사일:2020년 4월 3일 2020년 2월 이후 연차는 3일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에 맞추어 주는지 입사일에 맞추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년도 2020년 4월말일입니다.
답변기다릴게요~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연차발생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입사일:2019년 2월 25일 정확한 사용일은 모릅니다.
퇴사일:2020년 4월 3일 2020년 2월 이후 연차는 3일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에 맞추어 주는지 입사일에 맞추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년도 2020년 4월말일입니다.
답변기다릴게요~ 수고하십시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05.15 | 71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인한 복직시 연차산정 1 | 2020.05.14 | 25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해석문의 1 | 2020.05.14 | 20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4 | 2020.05.13 | 27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관해서... 1 | 2020.05.13 | 158 | |
휴일·휴가 | 기존 재직인원을 재외한 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 적용 1 | 2020.05.13 | 363 | |
휴일·휴가 | 연치수당 지급에 대하여 1 | 2020.05.12 | 172 | |
휴일·휴가 |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 2020.05.11 | 429 | |
휴일·휴가 | 월차수당과 휴가 1 | 2020.05.10 | 151 | |
휴일·휴가 | 단기근무자 연차계산 문의 1 | 2020.05.08 | 822 | |
» | 휴일·휴가 | 퇴직후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20.05.08 | 359 |
휴일·휴가 | 연차촉진 관련 문의 1 | 2020.05.08 | 354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문의! 1 | 2020.05.08 | 135 | |
휴일·휴가 | 휴직자 연차 산정 2 | 2020.05.07 | 338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수당 관련 1 | 2020.05.07 | 127 | |
휴일·휴가 |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06 | 530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 2020.05.06 | 260 | |
휴일·휴가 | 2년차 퇴직시 잔여연차 계산 방법 1 | 2020.05.06 | 4350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1 | 2020.05.06 | 163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1 | 2020.05.06 | 3146 |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부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회계연도 기준(4월말)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26개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휴가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