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0.04.14 14:49

자녀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중 인 6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는데 2019년4월8일 잆사하여 금년도 5월30일 퇴사를 계획하고 다른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연차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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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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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2019.4.8부터 퇴사일인 2020.5.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총 26일인데 이중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정했다면 해당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시거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으로 현금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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